檢, '무허가 건축' 중원대 변론 법무법인 압수수색

입력 2015-11-13 10:24
충북 괴산 소재 중원대의 불법 기숙사 건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학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2일 청주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불법 기숙사 건축으로 고발된 중원대를 변론을 맡았으며,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가 중원대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에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석, 논란이 됐다.

무허가 기숙사를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괴산군이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불복한 중원대가 낸 행정심판 사건 심리에 A씨가 참여했던 것이다.

충북도는 그러나 이날 A씨가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중원대 건 심리에서는 A씨를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농지 전용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기숙사를 불법으로 건립했다가 지난해 10월 고발된 중원대를 변론했다.

검찰은 중원대 사건에 대한 충북도 행정심판위 심리·의결에 앞서 A씨와 행정심판위 간사인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B씨, 중원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거나 부정한 거래가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관련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