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담뱃값 인상 효과 미미” 안철수,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5-11-13 10: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담배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원료와 첨가물, 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장은 이를 토대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중독을 유발하는 첨가물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배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넣었거나 담배 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이를 수입해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하락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 증세 논란만 일으켰다"며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권고하는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국민 건강 보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