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수 며느리 등에 축사자금 지원…검찰 수사

입력 2015-11-13 10:02
검찰이 전남 함평군수 며느리와 측근들에게 억대의 축사자금이 지원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안병호 군수의 며느리 A씨는 2013년 4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국비 73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축사를 완공했다.

또 안 군수 비서실장의 동생 B씨도 같은 해 국비 49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지었다.

안 군수와 가까운 C씨도 국비 42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완공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축협조합장 출신인 안 군수가 사육 중이던 소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며느리 등의 명의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사를 지은 것은 아닌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 경험이 없는 B씨가 2013년 10월17일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신청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점이 축산업등록증 취득일을 짜맞추기 위한 것은 아닌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군수는 “2010년 군수에 당선된 뒤 며느리에게 소 100여 마리를 줬다”며 “며느리가 소를 직접 키우고 있고 내가 차명으로 국비를 지원 받은 게 아니며, B씨와 C씨는 아는 사람이지만 소를 몇 마리 키우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서 양식에 신청 날짜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B씨는 2013년 10월 14일 축산업등록증을 취득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군수 며느리 등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 국비가 지원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