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 최종 투표율 32.5%, 투표자수 미달 효력 상실

입력 2015-11-13 09:03
경북 영덕군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 최종 투표율이 32.5%에 그쳐 투표자수 미달로 효력이 상실됐다.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정부의 허락 없이 치러진 이번 투표는 결국 투표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원전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자체 집계 결과 투표율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집계보다 더 낮은 투표율(27.3%)에 그쳤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영덕=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