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롯데사장 손배소 "아버지에게 허위보고해 내가 해임당했다"

입력 2015-11-12 21:47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몰아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일본 도쿄 페인슐라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쓰쿠다 사장의 허위보고는) 나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규율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이번 소송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소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신 회장과 손잡은 일본 롯데의 전문 경영인을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선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형제끼리 대립할 것이 아니라 쓰쿠다 사장 및 홀딩스 일본 이사진과 싸워야한다”고 적는 등 동생에게 ‘휴전’ 및 반(反) 쓰쿠다 연대를 제안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