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수년간 끌어온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12일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 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이란 등록 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계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그간 진행 중이던 특허 관련 소송은 모두 취하했다.
두 회사는 쿠션 제품 특허를 둘러싸고 법률 공방을 벌여왔다. 2012년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LG생활건강이 특허 무효 맞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이 2013년 아모레퍼시픽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은 특허심판원이 청구기각 심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이 이에 불복했고, 아모레퍼시픽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을 계속해왔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K뷰티의 발전을 위해 두 회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특허 분쟁 종지부
입력 2015-11-1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