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한 수험생이 손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퇴실 조치 당한 사례도 속속 전해졌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교시를 마친 한 수험생이 “팔이 불편하다”며 상황실에 찾아왔다.
대기 중이던 양호교사는 해당 학생이 손끝과 팔 등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했고, 결국 수험생은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속 시험을 치르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 해당 학생의 부모님에게 증상을 알리고 시험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울산의 또 다른 고사장에선 가방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2교시에 적발돼 감독관이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실 조치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이 가방에 휴대전화를 둔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구의 한 고사장에서도 3교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가방 안에 휴대전화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즉시 퇴실 조치되고, 당해 수능 성적은 무효가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수능 보는데 ‘손 마비’ 증상… 수험생 병원 이송
입력 2015-11-12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