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개정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6) 이사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혐의액수는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이다.
재판부는 400만원어치 상품권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대가 성격이 있는 금품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계좌의 현금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모친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의원의 모친이 직접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실형 확정을 피하지 못했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9월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김재윤 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입력 2015-11-12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