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양씨가 낸 분양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모(61)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2심은 “송씨가 개발사업 분양사무실에 다닌 것 외에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선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보전이 이뤄졌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입력 2015-11-1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