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1㎞ 내 대형마트 금지 5년 연장법 통과

입력 2015-11-12 15:47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이번 달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1㎞ 이내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는 여전히 전통시장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류설비 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