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12 15:38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김석규(56) SAC 이사장에게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해 무죄 판단을 내린 2013년 9월 16일의 현금 1000만원 수수 사실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올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