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이혼때 연금 절반 배우자에게 지급...5년 이상 결혼 유지때 해당

입력 2015-11-12 15:30

별정우체국직원이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5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연금액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그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