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수입산 저가 비료를 자체 개발한 천연비료라고 속여 유통시킨 혐의(사기)로 전남의 모 비료업체 대표 박모(3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기술이전과 장비납품 대가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남도 출연기관인 곡성 모 연구원 직원 김모(38)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입산 비료 70t을 자체개발한 천연비료라고 속여 광주·전남 골프장 16곳에 32회에 걸쳐 납품해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저가 비료를 들여온 뒤 함유물·생산자를 허위로 표시한 20㎏짜리 포대로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남 곡성에서 비료업체를 운영해온 박씨가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비료를 자체 생산했다고 골프장 측을 속였다고 밝혔다. 비료를 납품받은 골프장에서는 이를 검증할만한 검사장비가 없어 구체적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수입산 비료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아 질과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연구원 직원 김씨 등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가지 ‘광합성 균 생산 미 배양기술’의 이전과 장비납품의 대가로 박씨 등 비료업체 대표들로부터 26회에 걸쳐 6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역 농가를 위해 연구원이 수년간 개발해온 기술을 비료업체 대표들에게 함부로 팔아넘겼다. 공익기관인 연구원의 개발기술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이전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박씨 업체가 입주한 연구소의 물품 계약과정 비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을 포착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경찰청, 저가 수입비료 속여 골프장에 납품한 30대 비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5-11-12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