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4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의 구조를 위해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와 도주선박죄 등에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유기치사와 선원법 위반 등은 인정돼 이씨는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광주고법에서는 지난 4월 이씨에게 승객들을 외면하고 도망쳤다는 점을 인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퇴선방송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 A씨는 국민일보에 조타실에서 탈출하는 세월호 선원들과 “배에서 나오지 마라”는 안내 방송이 함께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오전 9시 45분쯤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OO밖으로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조타실에서는 선원들이 빠져나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