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수거보상제…지자체 불법현수막과 전쟁

입력 2015-11-12 14:43
행정자치부는 1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옥외광고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현수막 정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우수사레는 서울시 수거보상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민관 협력 정비, 경남 김해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11건이다.

서울시의 수거보상제는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시민을 불법 현수막 수거작업에 투입, 수거한 현수막 1장당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천안시 서북구는 자율방범연합회 등 6개 지역 민간단체와 불법현수막 정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실적은 2만330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배 넘게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5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