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0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오는 15일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는 공관 방문과 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법 개정으로 내년 20대 총선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다.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를,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킨다.
중앙선관위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 만큼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년 4·13 총선 일정에 따르면 재외투표소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20대 총선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 15일부터
입력 2015-11-1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