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 960만개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2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융해업자 노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전수집책 조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을 급습해 12㎏짜리 동괴 48개와 구형 10원짜리 동전 150만개(60자루)를 압수했다.
노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조씨 등이 개별적으로 모아 온 구형 10원짜리 동전 960만개를 녹여 동괴로 만든 뒤 고물상 등에 되팔아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노씨와 김모(54)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포천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올 2월 출소한 김씨가 다시 범행을 계속하자 8월에 출소한 노씨도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2010년부터 무려 4차례 같은 범죄로 검거됐다. 처음 검거된 2010년에는 한국은행법에 주화 훼손에 대한 규제법령이 없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가 두번째 범행인 2012년부터 법이 생겨 한국은행법 위반을 적용받았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으로, 구리(65%)와 아연(35%)으로 합금 제조됐다.
화폐로서의 가치는 10원이지만, 녹여서 금속으로 팔 경우 2.5배에 달하는 25원 가량의 가치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노씨는 2010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한국은행법(주화훼손)이 개정돼 처벌조항이 생겼다고 말했다”며 “함께 붙잡힌 일당들도 노씨가 10원짜리 동전 범죄 1호로, 업계에서 대부로 통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10원짜리 녹여파는 '동전범죄 대부' 또 범행하다 구속
입력 2015-11-1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