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지키고, 없애고, 못하게하고, 방해하고...박근혜정부의 4대 복지후퇴 저지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안지키고, 없애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입니다”라며 “현재와 미래의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 복지확대를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라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한다던 기초연금은 70%로 변질했고,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도 후퇴했습니다.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더니 어느새 지방정부 부담으로 바뀌었고, 고교무상교육은 물론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무엇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기존 복지정책도 없애고 있습니다”라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을 전액삭감했습니다.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도 삭감하고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셋째,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으로 법에 근거해서 하려는 복지정책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법제처는 “협의”를 “동의"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는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시 그 액수만큼 벌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넷째, 급기야 지방정부가 지금 시행중인 복지정책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1,496개 사업, 1조원에 달하는 복지정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650만명에 이르고 대부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복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국민의 복지향상에 써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초등학교이고 헌법이 보장한 주민자치기관으로서, 자체예산을 주민복리에 쓸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복지축소 지방자치 국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라며 “위법한 시행령과 폭압적인 지침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재명 “朴대통령, 직접 복지축소 지방자치 국정화에 나서고 있다”
입력 2015-11-12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