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은인표,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입력 2015-11-12 12:22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인표(57) 전일저축은행 대주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않아 은행 부실을 초래했으며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씨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악용해 268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동원해 부실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추가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 사실 400여억원 가운데 300여억원의 혐의를 인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