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고리 대부로 16억원 상당의 이자를 가로챈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가지 46차례 걸쳐 2명에게 29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16억5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고 법정 이자율(연 30%)의 120배가 넘는 연 3650%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A씨는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이자율 3650% 고리 대부로 16억원 상당 이자 챙긴 40대 여성 덜미
입력 2015-11-1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