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 텔레마케터 수십명을 고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불법으로 대출 알선에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2일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44)씨와 팀장 이모(46·여)씨, 텔레마케터 3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 10일까지 의정부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 등 텔레마케터 33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대출 상담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은 자동전화발송 프로그램(오토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응답한 피해자 약 5000명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이고 연소득, 직장명, 필요자금, 연체 사항 등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김씨는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상담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단 2개월에 이뤄진 대출 규모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다 이런 자료가 중국 보이스피싱 업체에까지 넘어가 활용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개인정보 불법수집’ 무등록 대부중개 조직 검거
입력 2015-11-1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