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년 여성을 또 다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소식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모든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 11일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강간치상 등)로 임모씨(34)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50대의 중년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112 상황실을 통해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도주 엿새 만에 범인인 임씨를 붙잡았다.
임씨는 지난 2004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2년 6개월을, 2009년에는 부녀자 성폭행으로 4년의 실형을 살았지만 재범 당시 전자발찌 부착을 하지 않아 경찰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절도까지 저질렀다.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장치부착법에는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 검사가 임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아 재범이 발생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했다. 특히 범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2년 4개월의 실형을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을 분노케했다. 한 네티즌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는데 2년이라고, 20년이 아니고?”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네티즌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2년형 밖에 선고를 안 한 판사가 제정신이냐”고 비난했다.
공분한 네티즌들은 화학적 거세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전자발지가 문제가 아니다”며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지 말고 화학적 거세를 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화학적 거세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수감자들 가운데 재발 위험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받은 뒤 검찰이 법원에 최장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등 두 곳이 갖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화학적 거세만이 답이네!” 전자발찌 안 찬 성범죄자 또 성폭행
입력 2015-11-12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