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한 휴대폰을 개통 후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휴대폰 대리점 업주 김모(32)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부터 부산진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해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대당 50만~60만원에 판매한 뒤 2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 1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신 스마트폰의 판매가격이 100만원에 이르는 등 휴대폰 가격이 상승되고 중국 등에서 아이폰6 제품이 삼성 등 타사 제품에 비해 중고시세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시세로 중고 휴대폰을 팔기 위해 아이폰6 제품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김씨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폰 개통·분실보험 가입·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점을 악용, 보험가입 된 휴대폰을 개통 후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새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보상 받을 경우 지정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새 휴대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같은 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지점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쉽게 새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휴대폰 대리점이 '휴대폰분실' 보험금 사기
입력 2015-11-1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