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서 주민이 입주자 대표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5-11-11 23:25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69)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아파트 단지 안 정자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씨(69)를 목 졸라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당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부터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전 대표가 주요 이슈와 관련해 주민을 선동하고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대화가 격해졌다고 한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B씨가 쓰러진 것을 본 아파트 주민이 112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 중이다.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