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와 친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강릉시 포남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어머니(57)로부터 “너는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어머니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칫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이 사건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 검증과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박씨를 붙잡아 법정에 세웠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감 중인 아버지와 같다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배를 찬 기억이 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아비와 똑같다”는 말에… 어머니 때려 죽인 패륜남, 징역 5년
입력 2015-11-11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