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11-11 20:58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줄곧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한 위원장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4차 공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까지 재판에 4차례 불출석했다.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장에도 따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일단락되는 대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보내 집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즉시 구속해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서울 종로대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