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약혼설 푸틴 딸, 아버지 친구 아들과 약혼

입력 2015-11-11 18:51
예카테리나 트위터 캡처

한때 한국인 남성과 결혼설이 돌기도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이 푸틴 대통령 친구의 아들인 청년 부호와 약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 예카테리나(29)가 키릴 샤말로프(33)를 자신의 ‘약혼자’로 부른다고 보도했다.

샤말로프의 아버지 니콜라이 샤말로프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그가 2대 주주로 있는 로시야 은행은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에 지점을 열어 유럽연합(EU)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예카테리나는 2010년 국제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만, 푸틴 측과 남성 측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샤말로프가 소유한 주식 가치만 13억 파운드(약 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자산 중에는 프랑스 휴양지 비아리츠에 있는 240만 파운드(약 42억원)짜리 4층 빌라도 있다.

예카테리나는 평소 아버지의 성(姓)인 푸틴 대신 티호노바라는 성을 사용하며,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프로 댄서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기 때문에 두 딸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가족이 공식적으로 함께 찍은 사진도 없어 딸들의 얼굴도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두 딸이 모두 모스크바에 살고 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서 만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