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4)이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방송인 겸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씨(36)에게 1억원을, 지난해 10월 28일에는 B씨(45)에게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일부 돈을 갚는 등 합의도 진행 했으나 사기혐의에 대해선 확인된 만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갚았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최씨는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동부지검, 격투기선수 최홍만 사기 혐의로 기소
입력 2015-11-1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