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유통 협동조합이라고?…알고보니 다단계

입력 2015-11-11 13:07
장어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협동조합을 위장해 수백억원을 끌어 모은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혐의(사기 등)로 회장 김모(51)씨와 대표이사 최모(5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사 서모(52)씨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개월간 장어를 유통한 수익금으로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1000여명으로부터 210억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엔 주식회사 형태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협동조합으로 설립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에서도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배당금’ ‘출자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하나당 16만5000원인 계좌를 많이 살수록 대리점·특약점·지사·조합장·슈퍼조합장 등 높은 직급을 부여했다.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출자 후 45일이 지나면 원금의 120%를 배당해주겠다’고 선전했다. 사업설명회를 연 뒤 조직 관계자가 운영하는 신림동의 한 장어집에 피해자들을 데려가 직접 장어를 먹이면서 “대박난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었다. 피해자들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출자했지만, 실제 수익은 극소수의 피라미드 상위 계층 출자자만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