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나무에셋 인사노무 컨설팅 주목

입력 2015-11-11 10:46

저성장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존을 위해 사업주의 관심은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케팅과 영업에 집중되고, 인사노무관리는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나 머리를 싸매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쉬운 해고 등 민감한 노동이슈가 부각되고, SNS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더욱 분쟁을 키우고 있다.

(주)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김동읍 팀장은 “직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일련의 과정은 각 단계마다 노동관계법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채용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 임금관련 미지급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결국 사업주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A기업은 사업 특성상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대표 ‘갑’은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직원의 월급을 책정했다. 하지만 월급 책정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고지했다. 이 경우 만약 직원 ‘을’이 퇴사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대표 ‘갑’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을 사업장의 근로형태를 반영해 적합하게 설계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기초적인 규정정비를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고와 관련된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금전적인 손해 및 경영상 애로를 야기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B기업의 대표 ‘갑’은 지각 등 근태가 좋지 않고, 업무 중에 자주 핸드폰 게임을 하는 직원 ‘을’에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내보냈다. 2개월 후 ‘을’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제소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적합한 절차 및 적합한 양정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 예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문제 및 양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때문에 갑은 을에게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주)나무에셋 김동읍 팀장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정년이 연장되면서 성과주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임금제도의 설계와 평가시스템 등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장에 맞는 인사노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경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제도의 활용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청년인턴제,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전문인력채용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이 있다. 지원금에 따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므로 신규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 적합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 센터에서는 인사노무정비 및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 신청은 전화(02-3486-5116) 또는 홈페이지(www.namuasset.com)에서 할 수 있다.

콘텐츠팀 이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