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해 11월쯤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유명인사인 하씨의 말을 믿고 이자 60만원을 뺀 294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하씨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8개월 여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지난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씨는 경찰 출석 역시 미루다 지난달 말에서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하씨는 돈을 빌릴 때 말했던 ‘강남 빌딩’을 2년여 전 매각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월수입은 2000만원이 넘지만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