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北 반인권범죄, 세계 어디서든 처벌 가능해야”

입력 2015-11-11 07:57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권 범죄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북한 반인권 범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인권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어떤 나라의 법원도 북한의 반인권 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개념"이라며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구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정치기구를 통해서도 결의될 수 있다"며 "(결의가 되면) 보편적 재판관할권은 각국이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례를 보면 과거 스페인 법원이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 체포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반인권 범죄를 자행한 인물은 물론 반인권 범죄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인물에 대해서도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에서의 논의 시점에 대해 그는 "올해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와 일반적인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올해 12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 116개국이 지지한 북한 인권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이후 북한 인권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유엔의 권고를 따르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재차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방북 계획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은 지난해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조건을 걸고 나를 초청했지만, 올해는 다시 초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치 이슈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연세휴먼리버티센터 등이 이날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라는 주제로 주최하는 서울인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