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생활비가 의료비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할머니의 부족한 생활비(20만~85만원)를 따로 자체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온 생활지원금이 중복복지 사업에 해당한다며 지원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또 한번의 박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10일 생활지원금을 중복 복지사업 정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하루만에 번복했습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연내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현재 평균 88세의 고령으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지난달 정부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연구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한 연구소를 이른 시일 내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에 관한 역사연구와 연구소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이제 45명의 생존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균연령 88세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물론 예우와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닐까요?
정승훈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영상]“아낄게 따로있지”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지원 번복 논란
입력 2015-11-11 00:07 수정 2015-11-1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