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모든 가치판단에 우선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내려졌다.
ECHR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코미디언 디외도네의 유대인 증오나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학살) 부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예술품이라는 외양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디외도네의 공연은 증오와 반유대주의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디외도네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공연으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1만 유로(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자 유럽인권재판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유대 코미디언으로 악명높은 디외도네는 2008년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유명 인사를 자신의 공연에 초청해 상을 준 바 있다.
그는 또 유대인을 증오하는 발언이나 테러 미화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파리에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연쇄테러를 미화·옹호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고 앞서 지난해에는 홀로코스트와 나치 가스실을 소재로 한 농담과 나치 경례가 연상되는 인사법 등을 유행시키면서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디외도네는 지난 9월에는 15년간 공연한 파리 시내 맹 도르(Main d'Or) 극장을 비우라는 법원의 퇴거 결정을 받기도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나치 학살 부인은 표현의 자유 아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눈길
입력 2015-11-10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