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원 해결대가로 이상득(80) 전 의원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포스코켐텍 사장 조모(63)씨가 기소됐다. 포스코 현직 임원이 정치권 불법자금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0일 조 사장을 1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은 포항제철소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4~7월 이 전 의원의 측근 등의 업체 2곳에 제철소 외주업무를 몰아주도록 승인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앞서 2009년 8월 이 전 의원에게 신제강공장 건설과 관련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포스코에 자신의 최측근 박모(57)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 포스코켐텍의 설비관리업체 티엠테크 지분을 넘겨받고, 급여 등으로 11억8000만원을 챙겼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외조카, 고종사촌, 오랜 지인의 사위까지 포스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손을 썼다. 포항제철소 부사장은 2010년 4월 이 전 의원 측 요청을 받고 조 사장에게 “신제강공장 문제가 걸려 있어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조 사장의 승인이 떨어지자 외조카와 고종사촌은 창고관리업체 뉴태성을, 지인의 사위는 대기측정업체 원환경을 설립했다. 두 업체를 통해 얻은 이득은 각각 9억2500만원과 4억6500만원이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1억원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흥우산업 이모(57)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승인한 정점에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11일이나 12일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상득 측근 뇌물 공여’ 포스코켐텍 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10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