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투정 나무라는 노부모 때린 50대 아들 징역 2년

입력 2015-11-10 21:03

반찬 투정도 모자라 이를 나무라는 노부모를 때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구로구 부모의 집에서 아버지(86)·어머니(79)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부모가 “조용히 밥을 먹어라”고 나무라자 화가 난 김씨는 식탁 의자를 밀쳐 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의자로 머리를 내려쳤다. 말리던 아버지에게도 의자를 휘둘렀다. 그러고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아버지를 두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야 한다”며 집을 빠져나갔다.

김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00년에도 부모를 때려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별다른 직업 없이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기보다는 군림하고 통제했다”며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격리시키는 것이 부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