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조직 비호 경찰 구속 기소

입력 2015-11-10 17:32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0일 조씨 최측근 강태용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정모(40) 전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경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업하며 강씨 측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조씨 다단계업체의 전산실장을 맡았던 정모(52·여)씨의 도피 편의를 봐주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 됐다.

정 전 경사는 또 조씨 사건을 담당하면서 조씨 다단계업체 본사 서버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강씨에게 전달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정 전 경사는 2009년 5월 중국에서 조희팔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2012년 형사 처벌 받았다. 이후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뚜렷한 목적 없이 중국을 드나들어 조씨 조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산실장을 맡았던 정씨가 정 전 경사에게 1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를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