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입력 2015-11-10 17:32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신산지구가 있는 성산읍 지역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6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공고되고 나서 5일 후인 15일부터 3년간이다.

제주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파도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동홍동 및 토평동 제2관광단지 예정부지 등 40.3㎢를 포함해 총 148.1㎢로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000㎡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강창식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 등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