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대 교수가 “사고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대 교수 A(41) 경감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 정문 앞 관사용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8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A경감이 자신의 차로 관사 아파트에서 경찰대 본관까지 1차례 왕복하며 1㎞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경찰조사에서 “사고 후 관사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고 직후 관사로 들어가 경찰이 올때까지 술을 마셔서 음주측정 결과는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A경감이 사고 후 관사에 들어갔다가 불과 10∼15분쯤 후에 파출소 경찰관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이 술을 마실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사 안에서 술 마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A경감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된 점 등을 들어 A경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A경감은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가 난 뒤 관사에서 동료 B교수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경감은 사고 이틀 뒤인 10월 20일 1차 조사 후 추가 조사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여일 지난 이달 9일에서야 변호사를 대동해 2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곧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A경감은 경찰대학교 정문 밖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포르셰 음주운전 경찰대 교수, "사고난후 술마셨다" 황당 주장
입력 2015-11-1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