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만에 25억원대 성매매 알선 '배달다방' 적발

입력 2015-11-10 17:13
충북 충주경찰서는 10일 성매매 알선으로 2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업소 업주 박모(41)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전모(3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충주 시내에 배달 전문 다방을 차려놓고 모텔 등지에서 25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5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00다방’이란 명함과 성매매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수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한 번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과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성매매 여성 122명의 인적 사항과 매출 내역을 기록한 영업장부, 홍보 전단 1만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불법 도박 영업을 해 온 성인 게임장과 인터넷 게임장 4곳도 적발해 이모(43) 씨 등 11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