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행정기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미불용지의 경우 옛 국도(50만㎡), 지방도(162만㎡), 농로·마을안길(27만㎡) 등 모두 239만㎡에 이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미불용지를 ㎡당 3만원 내외로 산정한 추정가는 1044억원이지만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가는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미불용지는 1980년대 새마을사업과 맞물려 옛 국도와 지방도·농로·마을안길을 개설하기 위해 기부한 땅 가운데 도유지로 등기 설정을 하지 않아 사유지가 된 토지를 말한다.
당시 행정기관에서는 도로 개설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무보상 원칙으로 땅을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도장을 받은 토지는 등기가 됐으나 구두로 약속한 경우 지금껏 등기가 설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는 일주도로·평화로·5·16도로 등 5개 노선 옛 국도에 대해 1997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477억원을 투입, 미불용지 76%(1만1326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방비를 투입하는 지방도와 농로·마을안길은 제때 매입하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제주도와 행정시를 상대로 진행된 미불용지 반환 소송은 모두 92건으로 이 중 기부 동의서를 받아둔 4건을 제외한 88건(96%)은 행정이 패소했다.
법원은 최근 일방의 승소나 패소가 아닌 행정이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고, 토주지가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를 내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 올해 5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등 행정기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소송 잇따라
입력 2015-11-1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