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대균 재산 35억 다시 가압류... '세월호 구상금 확보하겠다'

입력 2015-11-10 17:31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소송에서 져 돌려줄 뻔한 35억원을 다시 가압류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이헌영 판사는 전날 유씨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씨는 지난 6일 “정부가 몰수한 재산 3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35억여원을 되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번 가처분 선고로 다시 한번 길이 막히게 됐다. 35억여원은 검찰이 유씨의 부패재산을 몰수하겠다며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의 경매 배당액을 확보한 재산이다.

정부는 유씨가 공탁금 출급 형태로 35억여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조치는 유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처분의 일부다.

앞서 정부는 기소전 추징보전 형식으로 일단 재산을 묶어놓고 법원에서 추징선고를 받아내 완전히 환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추징금 청구를 기각한 데다 민사소송마저 지면서 돌려줄 처지가 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피보전채권액을 431억5000만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허가받아 이들의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가압류하고 있다. 구상금 청구 전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낼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35억여원을 누가 가져갈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유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매각대금 21억원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이달 13일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