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당한 주민번호 못 바꾸나요?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15-11-10 17:30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가 공개변론에서 다룰 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다. 이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청구인 강모씨 등은 앞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각하판결을 받게 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불법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절차가 요구된다”며 “변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유출에 따른 개인적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변경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공개변론에는 고려대 이경호 교수와 동국대 김상겸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각각 위헌·합헌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