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외 출장 중에 받은 선물이 공매 시장에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외국 정부에서 받은 선물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공자산 입찰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달러 이상이거나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에 신고받은 선물은 총 209점이다. 주요품목은 장식품 46점, 화첩 38점, 기념주화·패류 7점, 의상, 옷감 15점, 시계 77점 등이다.
인사처는 이들 품목 가운데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없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없는 시계 등 83점의 선물을 매각하기로 했다.
주요 공매 물품에는 시중가 1천25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포함돼 있다. 감정가는 750만원으로 부가세 등을 더해도 시가보다 400만원 가량 싸게 응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또 시중가 1천23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는 감정가 800만원으로 온비드에 나오고 레이몬드웨일(시중가 499만원), 불가리(시중가 495만원), 아이그너(시중가 445만원) 시계 등도 이번에 매각된다.
이밖에 에벨, 보메메르시에, 라도, 티쏘, 위블로 시계 등도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롤렉스 부터 까르띠에 시계까지” 공무원, 외국서 받은 선물 84점 매각
입력 2015-11-1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