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 도저히 미워할 수 없다’ 유재석 출연료 소송도 품격

입력 2015-11-10 11:26 수정 2015-11-10 12:38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재석과 김용만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9일 일간스포츠는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해 지난 3일 전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앤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유재석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한해 6억원을 벌어들였지만 2010년 5월쯤 스톰 측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며 체불됐다. 이후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 여원 중 6억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유재석 측은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하도급계약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발주사인 방송사와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소속사)가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허가 등이 취소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연예인)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방송사)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방송사와 소속사의 사이에서 연예인들이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은 “유재석이 이 소송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나 말고도 이 문제에 관련된 동료 연예인들이 많다’고 하며 그 사람들이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유재석이 승소해 하도급법을 인정받는 판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것” 이라며 “6억원의 돈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을’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은 “2010년 당시 출연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처분문서”라며 “계약서에는 유재석은 방송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한 주체로 등장하고 소속사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또 하도급법 관계 조항이 포함돼 있어 증거로 채택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 소식은 ‘유재석 소송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국민 MC행보라며 유재석을 극찬했다. “명불허전이다” “국민 MC 칭호가 아깝지 않다”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한 듯” “이번 기회에 후배나 동료 연예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뿌리 뽑아지길 기대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승소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