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 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이라는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연구개발비 27억원 중 8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과제 목표는 기록 향상을 위해 가볍고 튼튼한 스노보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씨는 R&D 관련 연구장비나 재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래 업체에 돈을 준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스포츠 R&D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골프용품 업체 M사 대표 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동계스포츠 시뮬레이션 훈련장비 개발 과제에 참여한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의 대표 김모씨도 구속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스포츠 R&D 보조금 유용한 스노보드 업체 대표 재판에
입력 2015-11-1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