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의 황당한 갑질” 내 땅 수용되도록 도로 바꾸라고 압력…결국 파면

입력 2015-11-10 10:25

자신이 보유한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 구조를 변경하라며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직원이 파면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체 감찰을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한 5급 박모 감사관을 적발해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감사관은 지난 2009년 부인과 형, 조카 등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박 감사관은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하남시, LH공사, SH공사 등을 상대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변경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박 감사관의 주장대로 도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으며, 박 감사관은 "공익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언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감사관의 파면을 확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