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자회 간부가 참전 기념 행사장서 미망인 추행

입력 2015-11-10 10:35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월남참전자회 행사장에서 한 참전자가 미망인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월남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간부 A씨(66)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체육관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51주년 행사에서 미망인 B씨(64)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

B씨는 “A씨의 행위를 본 한 사람이 나무라는 말을 하자 A씨는 ‘내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쳤다”며 “행사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A씨는 “20년 이상 B씨를 형수로 모시며 알고 지낸 사이로, 반가움의 표시를 했을 뿐 껴안은 것은 아니며 사과 의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