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모 칠순 잔치에 제자 동원한 김인혜 교수 파면 확정

입력 2015-11-10 08:38
사진=YTN 캡처

제자들을 폭행하고 촌지까지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교수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장된 측면이 없진 않지만 비위 사실과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주심 박상옥 대법관)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속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 기준상 김 전 교수의 비위 내용이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 한다”며 “자신의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했으며, 학부형들에 대한 폐해도 적지 않아 교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교수와 반목하던 동료 교수의 투서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파면 처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했다가 해당 영상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산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교수는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들은 더욱 커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공연 티켓을 강매한 의혹까지 불거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김 전 교수는 발성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졸업 후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뺨을 20여 차례 때리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교수가 낸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2011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패소해 결국 학교를 떠날 처지에 놓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