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상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 주행 중에 갑자기 뛰어나온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분명하며 이씨에게 형사 처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63.1㎞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다. A씨를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시속 63.1㎞로 주행하면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약 36.1m~37m 거리가 필요하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배심원도 만장일치
입력 2015-11-10 08:25